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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발견

[연말정산 Tip] 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겨 받는 연말정산 제대로 하는 법


연말의 두 얼굴, 들뜬 학생들과 연말정산으로 머리 아파하는 직장인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정산! 올해는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무엇을 더 챙겨야 할지 쭈욱 정리해 봤답니다^^ 제대로 알고 한 연말정산으로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자구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뀐 휴대폰번호가 있다면 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공제 한도는 우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휴대폰번호로 사용된 현금을 챙겨야겠죠. 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조정되었는데요. 이전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0만원 한도였으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66만원

총 급여 5,500 ~ 7,000만원 이하 : 63~66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50~63만원




올해 초 전, 월세 소득공제 제도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됐었는데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게 제도가 바뀌었답니다. 게다가 월세 소득공제 적용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던 부분을 계약서상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으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초과시는 적용 배제했구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적절히 분배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을 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을 늘리는게 더 유리하겠죠~ 특히 티머니, 정기권 이용 시 현금영수증 처리 모두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정기권 이용 시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 www. Tzxsaver.go.kr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 교재비, 급식비 관련 증빙 영수증은 꼼꼼히 준비해 주세요.급식비는 초/중/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취학 아동 학원 및 체육시설로 확대되었고, 교재비는 유치원/초/중/고 모두 가능하답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정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조금만 신경 쓰면 13월의 월급 남부럽지 않게 받을 수 있으니 연말 정산 잘 해서~ 신나는 새해 맞아봐요^^ 포카리스웨트와 함께 행복한 연말 되세요 :D